올상반기에 반기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해 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은 흥아해운등 18개사로 집계됐다.

22일 증권감독원이 12월결산 상장법인 5백47개사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5백36개사를 대상으로 연간결산보고서상의 한정의견에 해당하는 중요한
예외사항(검토의견)이 있는 회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반기순이익을 억지로 늘림으로써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은 흥아해운
(과대표시액 23억6천5백만원)태영판지(7억원)동창제지(2천만원)등이었다.

거평은 질권설정된 보유주식을 매각한뒤 특별이익(1백44억6백만원)으로
처리함으로써 감사의견유보판정을 받았다.

또 반기순손실규모를 적게 보이기 위해 태화는 47억2천만원,금하방직은
9억2천9백만원의 순손실액을 줄여서 보고했다.

반면 쌍용정유와 제일냉동은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기순이익을 각각 2백81억5천8백만원,3천3백만원씩 줄였고 한농도
하반기에 발생될 예상비용을 미리 반영시킴으로써 순이익을 19억4천
9백만원가량 적게 만들었다.

한편 이월결손금을 과소표시,자기자기자본규모를 늘리려한 기업은
서울식품 도신산업 거성산업 보루네오가구 남선물산 흥아해운 동창제지
금하방직등이었다.

또 북두와 삼미기업 미창석유 삼익주택등은 재고자산내역이나 미수금
산정방식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진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