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학교성적이 상위 1%이내인 학생은 초.중.고 재학중 2회에
걸쳐 월반(조기진급)이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규정안을 의결, 내년부터 시행토록했다.

이에따라 각급학교에서 개별 교과목에 대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
은 각 학교에 설치된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졸업은 국민학교 1회, 중.고등학교 1회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은 조기진급및 졸업에 관한 제도를 시행하고자하는 학교
장의 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그 승인내용을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수 있도록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도 노동감독관 임명요건을 행정직과 기술직 구분 없이 노
동행정직에서 5년이상(7급이상은 2년이상)근무한 자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감독관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건축사법시행령을 개정,건축사보신고의 수리및 외국건축사면허 취
득자의 업무수행신고 수리등에 관한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건축
분야의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