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증권관련 법규를 위반해 증권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상장기업 임원은 일정기간동안 계열기업은 물론 다른 상장회사 임원으로의
임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증권관계법규를 되풀이해 위반하면 가중처벌을 받고 중요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잘못이 감사인(공인회계사)에 있는 경우엔 증권관리위원회가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한다.

22일 증권감독원은 상장법인에 대한 사전규제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재무활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증권관계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위해 법규를 위반해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은 일정기간동안 계열
상장사에의 재임용을 금지해 계열사간의 변칙인사를 방지키로 했다.

감독원은 또 계열사외에도 전상장사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이들의
임용을 막기로해 증관위의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은 사실상 전체상장사에
재임용이 일정기간동안 불가능해졌다.

임용불가능기간은 감독원장이 사안에 따라 정한다.

감독원은 또 상장법인이 법규위반으로 조치를 받은후 2년이내에 다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1단계 가중조치를 하고 위반행위가 과거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고의성이 있을때는 임원해임권고등 2단계이상
가중처벌키로 했다.

특히 상장사가 재무.회계관련 법규위반으로 중징계를 받고 감사인의
부실감사 또는 부실재무지도가 발견될때는 새로운 감사인을 증관위가
직접 지정하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와함께 상장법인에 대한 조치중 보완.시정 또는 정정요구나
사과문 게재요구및 임원해임권고등을 이행하지 않는 상장사는 이행때까지
유가증권발행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또 유가증권 발행제한등 중요한 조치사항은 증권시장지에 공시하고
법규위반내용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장사는 언론에 사과문을
게재토록 했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