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방지는 물론이고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해 국내건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비가 주어져야 합니다"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김기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 제값
받기운동"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일반건설업체들이 낮은 공사비로 하도급줄 경우 97년 국내건설시장
개발뒤 견실한 전문업체 대부분은 조건이 좋은 외국업체의 협력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우선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전문업체가 정상정인 시공을 할수있는
공사비가 지급돼야 합니다.

지하철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공사비의 60%이하로 하도급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공사비는 30%이하입이다.

또 서류상으로는 적당한 가격에 공사를 하도급하지만 실제로는
저가로 공사를 맡기는 이중계약도 문제입니다"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전문건설업체의 육성방안은.


"원하도급자간 관계를 현재의 수직적 종속관계에서 분업적 협력관계로
바꾸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종합건설업체는 엔지니어링등 소프트한 분야를 전담하고
시공부문은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 역할분담체계가 확립돼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및 부대입찰제가 확대 시행돼야 하며
일반건설업체가 공공공사를 저가로 낙찰받았을때 적용되는 저가하도급
심의제도가 민간공사에도 도입돼야 합니다.

이밖에 전문화유도를 위해 전문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 및 일반업체와의
공동도급제도가 필요하며 하도급공사어음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 등도
시급합니다"

-최근 협회가입 임의화와 도급한도액 폐지론이 거론되고있는데 이에대한
협회의 대응책은.

"단기적으로 시장개방대상이 아닌 55억원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
도급한도액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장개방때 PQ나 적격심사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어쩔수 없으나
그밖의 소형공사는 도급한도액이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도급한도액제도의 전면적인 폐지에 대비, 도급한도액을
대체할 수있는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PQ심사나 적격업체심사때 필요한
자료인 시공실적 재무구조 신기술보유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등을 데이타
베이스화할 계획입니다"

-전문건설협회의 사업추진목표와 지난 1년간의 성과는.

"국내 건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부구조인 전문건설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위해 지난 1년동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를 비롯해 저가하도심의제의
부활 및 이의 심의기준상향조정, 전문건설하도급의 표준소득율인하,
건설노임단가의 현실화, 하도급대금 직불제확대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