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하반기께부터 기업의 생산공정개선,청정생산기술개발및
환경설비산업육성 방안등과 관련한 종합시책을 5년 단위로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통산산업부는 23일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환
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경제차관회의
에 올렸다.

이 법률안은 이와 함께 업종별,품목별 사업자 단체가 중심이 돼 원료
조달 생산 유통 소비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폐기물 재활용 방안 등과
같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해 추진토록 했다.

또 기업들이 환경과 관련한 생산공정개선,설비개체및 신.증설 투자를
할때는 공업발전기금,중소기업진흥기금 등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지원토
록 하고 공정개선등에 소요되는 투자비에는 세제지원 혜택을 주도록 했다.

특히 21세기 유망산업인 환경설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품질인증,공제사업,국제협력사업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청정생산기술개
발지원센터를 지정,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이 법류안은 국제환경경영인증제(ISO 14000)도입에 대비,국제환경경영
규격을 제정하고 국제환경규제 움직임에 대한 산업계의 대책등을 심의할
수 있는 산업환경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통산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령및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내년 7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