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인 이름으로 돼 있거나 주인이 없는 경우, 그리고 국가가 관리
하고 있지만 등기가 안된 땅 58만9천필지에 대해 내년말까지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기로 했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국가재산이지만 국가재산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땅은 58만9천필지에 14억4백만평방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유재산관리보전 작업에 착수한 지난 92년 당시의 전체 관리보전
대상 땅의 46.2%(필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년말까지는 국유재산으로의
등기를 끝내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개인의 경우 미등기상태의 땅을 20년간 경작하거나
관리할 경우 소유권이 인정되게 돼 있어 국가재산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방 50주년을 맞았으나 아직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상당 규모에
이르는 데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등기가 돼 있지않거나 주인없이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땅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개인과 국가간의 소유권
분쟁이 잇따르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돼 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전국 시도와 정부 각부처를 대상으로
국유재산권리보전 추진실태 점검에 착수하고 특히 국유재산으로의 등기실적
이 부진한 부처등을 중심으로 지도검검을 집중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지난 3월말 현재 국유재산으로의 등기실적이 가장 낮은 부처는 산림청으로
필지기준 등기실적이 41.7%에 불과하고 그 다음은 건설교통부로 49.1%로
나타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