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구청장 취임과 함께 각 구청마다 다른 방침으로 시행돼 혼선을 야기해
온 "주차단속예고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24일 구청별로 시행기준이 달라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도 적용되
거나 예고시간이 각각 차이가 나는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주차단속예
고제"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 다음달중 시행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통일된 기준에 따르면 차도와 보도의 연결부분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는 "주차단속예고제"를 적용치 않고 즉각 과
태료 부과 및 견인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황색점선으로 표시돼 야간이나 일요일,주말시간대에 정차를 허용하고 있
는 구간의 낮시간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예고제의 시행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경찰청의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과 관련, 도로교통법과 상충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등을 놓고 내주중 경찰청과 협의해 세부지침을 마련
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