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예정된 개인휴대통신(PCS) 국제전화등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가
내년으로 넘어간다.

정보통신부 이성해 정보통신지원국장은 25일 "사업자허가 심사기준확정과
기술기준 결정등에 시간이 걸려 이달말로 예정된 통신사업자 허가를 위한
신청요령 공고가 늦어질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올해말로 예정된
신규사업자 허가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지난11일 발표한 시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이견이 많아 한두차례
더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관련기관및 당정간의 업무협의에도
시간이 걸려 이달말 허가신청요령 공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허가신청요령 공고가 내달중순 이후로 늦어질 경우 사업참여희망업
체들의 허가신청서류 작성과 정부의 심사등에 4개월이상이 걸려 신규사업자
연내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정통부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는 PCS등 주요사업의 기술기준제정
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발신전용휴대전화(CT-2) 무선데이터등에
대한 국내관련 장비개발이 안된 실정을 고려할때 사업허가 자체가 내년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통신사업관계자들도 곧있을 예정인 개각등으로 정통부의 업무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통신사업허가가 "이권사업"으로 평가됨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려면 상당이 지연될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국장은 연구개발출연금을 평가하는 2차심사기준으로는 사업별로 상하한
선을 정하고 상한액을 제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안과 매출액의
일정비율 내에서 최고액으로 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국장은 또 개인휴대통통신(PCS)의 기술기준은 사업자 허가이전에 결정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서로다른 기술내용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
다.

한국통신의 CT-2 전국사업자 참여에 대해 이국장은 이경우 중소기업인 지
역사업자와 경쟁력차이가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어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