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이 막바지 조율작업을 남겨두고 있어 빠르면
26일 타결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중인 한.미담배양해록 개정을 위
한 2차협상에서 미국측은 한국의 조세주권을 인정,앞으로는 한국정부가 담
배 관련 세제를 미국측과 협의하지 않고서도 바꿀수 있도록 하는 것에 원칙
적으로 합의했다.

미국측은 또 담배광고 제한과 흡연경고문 추가등 판촉규제에 관한 내용도
우리측의 요구대로 오는 9월 시행예정인 국내 국민건강증진법에 맞게 고치
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이번 협상에서 제기된 한국의 조세주권 확
보와 판촉규제등 "큰 줄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쳤다"면서 "다만 담배세
배분문제등 비교적 사소한 문제를 놓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남겨놓고 있어
빠르면 한국시간으로 26일 새벽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