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사 지역인사들로 구성돼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학교
운영위원회가 오는 2학기부터 3백~4백개 초.중등학교에 설치돼 시범운영된다

교육부는 25일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실시를 위한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범실시결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방교육자치법 및 시.도의 조례
와 규칙을 제정하게하는등 관련법령을 정비해 9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후 늦어도 98년까지는 전면실시할 예정이다.

이지침에 따르면 시범학교는 전국 8천6백2개교의 국공립 초.중등학교중 3
백~4백개교(서울 30개교이상, 광역시 및 도 20개교이상 단 제주도 5개교)로
하고 지역특성 학교규모 계열(고교)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선정하도
록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7~15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40~50%, 교원 30~30%,
지역사회인사 10~30% 범위내에서 9월말까지 선출할 예정이다.

학교운영위 위원중 학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교사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선출하고 지역인사는 학교장과 학부모 교사위
원이 협의 선출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위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명시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극기훈련등 학부모가 경
비를 부담하는 사항 및 학교헌장 학칙의 개정 학교의 예결산등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했다.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는 학교는 육성회를 폐지하는 대신 학부모로부터 일정
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교운영을 지원하도록했다.

운영지원비의 모금액 사용처등은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하되 일률적으로 일정
액을 갹출하도록 하도록했다.

운영위원회는 또 학부모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을 조성할 수도 있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