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제품 내년10월 농약잔류기준 고시 인삼제품에 DDT등 농약잔류허용기준
이 신설돼 내년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향어 송어 광어등 민물양식어류의 항생제 잔류허용기준이 새로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 인삼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을 고시, 국내에 사용이 금지된
DDT등 5종을 포함해 모두 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농약 잔류농약기준을 보면 DDT와 파라치온 다이아지논은 각각 0.1PPM,
비에치씨와 엔도설판은 0.2PPM으로 정했다.

또 알드린 및 디엘드린 엔드린은 각각 0.0 1PPM, 카벤다짐은 0.5PPM으로 정
했다.

복지부는 인삼의 안전성을 높여 수출길을 넓히는 한편 값싼 중국산등 저질
인삼의 국내유통을 막기위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축산물의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도 마련, 입안예
고하고 쇠고기등 10개식육에 대해 네오마이신등 40종의 항생물질 잔류허용기
준을 국제식품규격(CODEX)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겐타마이신등 4종의 잔
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향어 송어등 양식어류에 많이 사용하는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의 잔
류허용기준이 0.1PPM 으로 신설됐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