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전환 사전예고제 실시...건교부, 내달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말부터 임대아파트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때 분양전환시기, 분양
전환가격 산정기준, 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격등을 입주 공고에 반드시 명시
해야 하는 "분양전환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전체로부터 분양희망 증빙서류를 받도록돼 있는 분
양전환절차도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합의할 경우로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시 분양전환시기뿐만 아니라 입주당시의 분양
가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명시토록해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싼 임차인과
의 마찰을 없애도록 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당시의 분양가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가 사이에 발생
하는 차액을 절반으로 나눠 입주당시 분양가에 더하는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분양전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지 않은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
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등을 매각 예정일 6개월전에 시장.군수.구청
장등에 신고하고 그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파산등의 이유로 매각허가를 받았거나 분양전환 사전예고
제를 실행한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3분의 2이상과 분양전환가격등에 합의
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중도금융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초본 대신 재외국
민등록부사본 및 여권사본을 제출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있게 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7일자).
전환가격 산정기준, 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격등을 입주 공고에 반드시 명시
해야 하는 "분양전환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전체로부터 분양희망 증빙서류를 받도록돼 있는 분
양전환절차도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합의할 경우로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시 분양전환시기뿐만 아니라 입주당시의 분양
가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명시토록해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싼 임차인과
의 마찰을 없애도록 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당시의 분양가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가 사이에 발생
하는 차액을 절반으로 나눠 입주당시 분양가에 더하는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분양전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지 않은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
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등을 매각 예정일 6개월전에 시장.군수.구청
장등에 신고하고 그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파산등의 이유로 매각허가를 받았거나 분양전환 사전예고
제를 실행한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3분의 2이상과 분양전환가격등에 합의
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중도금융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초본 대신 재외국
민등록부사본 및 여권사본을 제출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있게 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