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만으로도 수표와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거나 보증할수 있게 된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수표나 어음의 대서는 발행자나
배서자등이 이름을 기입한후 날인하도록 돼있는 것을 기명 날인과 서명
가운데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표법과 어음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표나 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등에 대해 서명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최근 각종 금융거래에 도장을 안쓰고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대외 거래규모 증가와 시장 개방 확대로 도장을 쓰지않는
국제 상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계수표 당좌수표등을 발행하거나 배서
보증등을 위해 일일이 도장을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수 있게 됐다.

금융계에서는 지난 93년4월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조치에 힘입어
종전의 기명 날인 이외에 서명도 가능하도록 허용,대출이나 통장 개설
등에 서명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