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골에 땅을 사서 농사을 짓는 도시인들은 한해동안
적어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일의 3분의 1이상 또는 45일이상 참
여하는 경우에 한해 노동력부족을 메꾸기위한 부분위탁영농이 허용
된다.

농림수산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시행령 제정
안"을 28일 입법예고한뒤 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과 관계부처 협의
를 거쳐 9월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행령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새 농지법이 20 의 통작거리를
폐지하고 영농의사가 뚜렷하면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지소유자격을 완화함에 따라 무분별한 투기성 농지소유를 막기위
해 부분위탁영농 허용기준을 마련했다.

이 제정안은 본인이나 가족이 연중 45일이상 모내기,농약살포,수확
등 농사일에 직접 종사하거나 재배중인 작물별 주요 농작업 과정의 3
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할 경우에 한해 부분위탁경영과
농지취득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농지구입자는 이 두가지 부분위탁영농 허용기준중 반드시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이내에 처분해야한다.

또 농촌지역내 산업시설유치를 쉽게하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절차를
간소화,기초자치단체로부터 "농어촌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시장.군수에 대한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은 농업진흥지역안의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
업보호구역 안에 대지면적 1천5백 이상의 공장과 1천 이상의 숙박.위락시
설등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8년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은 이농을 하더라도 1만 이내에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지를 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농지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중 농작물 경작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와 임야로 지정된 토지중 별도의 토지형질변경 없이 과수등을 재
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