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가 대폭 강화되고 공시위반에 대한 벌칙도 종전보다 엄격히
운용된다.

종래 하루 또는 2-3일내에 기업의 내부정보를 공시토록 하던 것을
적시공시제도로 바꾸어 당일 또는 24시간이내에 공시토록하고 이같은
공시사실을 언론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직접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28일 증감원 관계자는 현행 기업공시제도가 지나치게 느슨해 기업들의
고의적인 공시회피등 부작용이 많고 공개된 투자정보의 부족이 불법적인
풍문의 유포를 부추기는 측면도 많아 이처럼 공시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현행 거래법이 "기업내부 정보를 지체없이 공시토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에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어 아예 기업정보의
종류에 따라 당일 또는 24시간 이내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토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특히 기업내부 정보를 공시할 때 현재는 증권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으로 공시의무가 끝나게 되어있는 것을 일본 미국등
선진국과 같이 언론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게재토록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특히 공시의무 기간이 한달로 되어있어 일부 기업의 경우
고의적으로 한달을 넘겨 공시를 번복하는 사례도 있어왔던 만큼 이경우
해당 기업이 적절한 소명자료를 내게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땐 유가증권
발행제한등 벌칙도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