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선택사양의 추기비용이 표준건축비의 15%까지 상향조정되고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아파트도 선택사양의 대상에 포함되는등
사양선택제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사양선택제 적용도 플러스옵션제뿐만아니라 시공업체와 입주자가
합의할 경우 일부 설비품목을 제외할 수있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운가연동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설비.전기.건축등 내장마감재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사양의 추가비용을 표준건축비의 15%이내로 올리고 전용면적 18평이하도
사양선택제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한해 표준건축비의 9%이내
(3,5,7,9%)에서 사양선택제를 적용하도록 해왔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분양되는 전용면적 25.5평(32평형) 아파트에
선택사양의 추가비용을 15%까지 적용할 경우 건축비가 5.5% 인상돼 실질적인
분양가는 택지비 포함 3.4%의 인상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또 그간 선택사양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22평형(전용면적 15.7평)의
아파트에 선택사양 추가비용 15%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8.9%가 오르게 된다.

이와함께 벽지.싱크대.신발장등 내장재를 주택업자 대신 입주자가 필요에
따라 직접시공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입주후 내장재를 재시공하는
등의 자원낭비를 없애기로 했다.

마이너스 옵션제의 도입과 관련,입주자 직접 시공에 의한 내장공사가
늦어져 전체 아파트의 사용시기가 지연될 경우 이 부분은 제외하고
준공검사를 받을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아파트의 안전도 제고를 위해 현재 2-3%의 머물고 있는
철골조아프트의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20층이상으로 돼있는
층수 제한을 없애고 철골조아파트의 경우 16%까지 건축비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발코니 알루미늄샷시의 효율적 설치를 위해 시공자가 제시한
견적에 입주자가 동의할 경우 주택사업자가 직접 시공할 수있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