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육재정규모를 GNP(국민총생산)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위해
담배소비세와 유류교통세에 교육세를 부과키로했다.

담배엔 갑당 1백원씩,휘발유와 경우의 겨통세(종전 특별소비세)에는
세액의 20~30%를 부과한다.

정부는 29일 총리실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같은 "교육재정확보
방안 "을 확정,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교육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1조5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
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담배값은 갑당 1백원,휘발유와 경유갑은 약 10%정
도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교육개선특별회계를 신설,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오는 2000년까지 모두 5조원을 교육관련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담배소비세에 교육세를 부과하더라도 2백원이하 담배엔 부과하
지 않을 방침이다.

당초 주세에도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통상마찰등이 예
상돼 주세엔 부과치 않기로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