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역시 지방세중과 제외 공장의 신.증설및 법인설립시 취득세와 등
록세를 중과세토록한 대도시 범위에서 부산및 대구광역시가 지난 21일부터 제
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공장 신.증설 법인및 본.지점의 설립등기시 지난 20
일이전 취득.등기분의 경우 종전대로 취득세및 등록세가 5배 중과세되나 21
일이후 취득.등기분은 중과세되지 않는다.

또 대도시내 교회 사찰 성당등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도 21일이후
등기분부터 비과세된다.

내무부는 29일 지방세법시행령이 지난 21일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지방세법 운용지침"을 마련,시.도에 통보했다.

운용지침은 또 21일을 기준으로 법인의 부동산취득세 부과시 과세표준액에
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토록 했다.

또 자동차 정비업소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 종합토지세 부과
시 허가기준 면적의 1.5배까지는 종합토지세 대상에서 제외,별도 합산과세토
록 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