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부동산가치평가및 기업자산재평가등에 따르는 감정평가수수료가
6년만에 평균 9.7% 오른다.

이에따라 개인이 은행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땅 건물등의 감정가
를 평가받거나 기업이 자산재평가등을 할때 드는 비용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지난 89년이후 동결돼온 감정평가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본수수료를 1백% 인상하고 요율 적용 평가가액의 범위도 일부 조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수수료의 경우 평가가액의 범위를 현행 2천만원
까지에서 5천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대신 수수료를 5만원에서 10만원
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수수료 요율범위는 현행대로 0.04%~0.1%를 유지하되 요율적용
평가가액의 구분범위는 확대키로 했다.

수수료 요율 적용 범위는 <>0.1%가 종전 2천만원~5천만원에서 5천만원
~5억원 <>0.09%가 5천만원~1억원에서 5억원~10억원 <>0.08%가 1억원
~50억원에서 10억원~5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50억원이상 되는 평가가액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평가가액에 따라
0.04~0.06%의 요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정으로 평가가액 5천만원이상 50억원까지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9~10% 정도 인상된다고 밝혔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