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TV광고의 고정광고물이 완전폐지돼 중소기업이나
외국기업들의 광고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30일 그동안 대기업 광고주들이 인기시간대의
방송광고시간을 독점할 수 있었던 고정광고물제도를 오는 10월1일부터
완전폐지하고 3개월단위의 정기광고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방송광고시장은 지금까지 최초청약자가 방송광고를 그만둘 때까지 기
득권을 인정하는 고정물제도와 광고물을 교체해가는 임시물청약제도로
나뉘어져 운영됐는데 전체시장의 44.5%에 해당하는 2천8백98개의 고정
광고물은 그동안 대기업 계열의 56개 광고회사의 2백77개 광고주가 보
유해왔다.

그러나 고정물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광고주들도 3개월 단위로 광고
시간을 배정받게돼 그동안 인기시간대에 자리를 얻지 못했던 중소기업
이나 외국계 기업들의 신규광고방송이 쉬어지게 됐다.

공사측은 "이번 조치로 TV광고시간의 가수요현상을 방지하고 만성적
인 수요적체가 해소됨으로써 광고주나 광고회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광고전략을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