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용은행은 30일 고객이 이자수령일을 조절할수 있는 옵션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장기신용채권이표채 9월발행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옵션채는 이자를 1개월 혹은 3개월마다 지급하는
이표채에 대해 매월27일로 정해진 이자지급일이 지나더라도 다음 이자
지급일 이전까지는 원래 정해진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이자수령일을 마음대로 조절할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장기신용채권투자자가 이자를 수령할수 있는 권한을 표시한
"이표"를 이자지급일이 지나서 제시할때는 물론 임의의 날짜에 이자를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다음 이자지급일이전까지의 미수령기간동안에는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다.

다른 채권의 경우 이자지급일이 지나서 이자를 받을때 이자를 처리하는
방법은 채권별로 다르나 원래 정해진 이자를 적용받지 못하고 요구불예금
처럼 저금리를 적용받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기신용은행이 이번에 옵션채권을 개발한 것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로 최근 개인들의 채권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행기관등을 통해 이자를 수령하는 기관투자가들과는 달리 개인투자
자는 정해진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