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할때 지로의 대량 지급을 이용,지금 보다 훨씬 손쉽게 납입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량지급은 급여나 배당금과 같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지급하려고 할때 수취인이 거래하고 있는 각 은행별로 일일이 입금을
의뢰하지 않고 주거래은행에 입금시키면 주거래은행이 모든 은행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일시에 돈을 넣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말해 각 기관이나 단체가 주거래 은행에 직원들의 급여나 배당금
개인연금 신탁 납입대금 등을 한꺼번에 내면 금융결제원이 미리 파악해
놓은 직원별 예금계좌및 수취 금액별로 자동 분산돼 입금된다.
지금까지 각 기관이나 기업체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의 납입을 각 은행별로 실시했었다.
다음 달부터는 결제원이 취급하고 있는 대량지급을 이용해 일괄 처리
할수 있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개인연금 신탁을 대량지급을 이용해 납입할수 있는 은
행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28개 은행이고 10월2일부터는 서울과 부산 하나
등 3개은행,11월1일부터는 경남은행이 각각 취급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