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30일 각 기관이나 기업체들이 개인연금 신탁대금을
납입할때 지로의 대량 지급을 이용,지금 보다 훨씬 손쉽게 납입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량지급은 급여나 배당금과 같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지급하려고 할때 수취인이 거래하고 있는 각 은행별로 일일이 입금을
의뢰하지 않고 주거래은행에 입금시키면 주거래은행이 모든 은행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일시에 돈을 넣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말해 각 기관이나 단체가 주거래 은행에 직원들의 급여나 배당금
개인연금 신탁 납입대금 등을 한꺼번에 내면 금융결제원이 미리 파악해
놓은 직원별 예금계좌및 수취 금액별로 자동 분산돼 입금된다.

지금까지 각 기관이나 기업체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의 납입을 각 은행별로 실시했었다.

다음 달부터는 결제원이 취급하고 있는 대량지급을 이용해 일괄 처리
할수 있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개인연금 신탁을 대량지급을 이용해 납입할수 있는 은
행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28개 은행이고 10월2일부터는 서울과 부산 하나
등 3개은행,11월1일부터는 경남은행이 각각 취급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