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GNP5% 확보] 세계화/정보화 대비..의미와 문제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밝힌 교육재정의 GNP대비 5% 확보방안은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 "5.31교육개혁 방안"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한 조치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대한 책임과 기여를 강화하여
교육자치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돼있다.
그동안 학급당 40~50여명의 학생을 흑판과 교과서에만 의존, 교육하는
현교육여건속에서는 정보화 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없이 제기돼왔다.
공교육의 질 저하로 GNP의 6%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이로인한 소득계층별 교육기회의 불균등도 문제가 돼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96년 17조6천억원,97년 29조7천억원,98년에 GNP대비 5%인 24조원등
98년까지 모두 62조 3천억원을 확보, 이같은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한다게
정부의 구상이다.
62조의 투자계획을 보면 인건비로 30조6천억원,초.중등학교의 노후시설개선
등 사업비 21조7천억원, 운영비 5조8천억원, 사학지원비 4조2천억원등이다.
이를위해 9조4천억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한데 이중 50%는 교육세로, 30%는
정부예산으로,20%는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충당토록 한다는게 이날 발표의
골자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우선 추가지원 비용에대한 명확한 조달 방법이 제시되지않은 점을 꼽을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조달토록 돼있으나 구체적인 조달방법은
"추후결정"으로 미루었다.
지방조달분중 주택단지개발지역에는 입주자들이 학교용지마련 비용을
물도록 했으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과연 공교육비부담까지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겠느냐는 점에서다.
또 담배소비세 유류특소세 경주마권세에 교육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한다는
방침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비교육적"인 경제행위에 "교육세"를 붙인다는데 도덕적으로 반론을 펴기
어렵기는 하다.
하지만 자동차를 몰고 사업하는 사람에게 교육까지 책임지라는데는 항의가
없을수 없다.
더군다나 재정에 꼬리표가 달린 "목적세"를 신설해 돈을 쓰려하는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재원조달도 그렇지만 전체재원의 절반정도가 인건비로 쓰여지게 돼있어
과연 국민이 "세금"을 더무는 만큼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겠느냐는 대목에도
의문이 없지않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
바꾼 "5.31교육개혁 방안"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한 조치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대한 책임과 기여를 강화하여
교육자치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돼있다.
그동안 학급당 40~50여명의 학생을 흑판과 교과서에만 의존, 교육하는
현교육여건속에서는 정보화 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없이 제기돼왔다.
공교육의 질 저하로 GNP의 6%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이로인한 소득계층별 교육기회의 불균등도 문제가 돼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96년 17조6천억원,97년 29조7천억원,98년에 GNP대비 5%인 24조원등
98년까지 모두 62조 3천억원을 확보, 이같은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한다게
정부의 구상이다.
62조의 투자계획을 보면 인건비로 30조6천억원,초.중등학교의 노후시설개선
등 사업비 21조7천억원, 운영비 5조8천억원, 사학지원비 4조2천억원등이다.
이를위해 9조4천억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한데 이중 50%는 교육세로, 30%는
정부예산으로,20%는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충당토록 한다는게 이날 발표의
골자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우선 추가지원 비용에대한 명확한 조달 방법이 제시되지않은 점을 꼽을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조달토록 돼있으나 구체적인 조달방법은
"추후결정"으로 미루었다.
지방조달분중 주택단지개발지역에는 입주자들이 학교용지마련 비용을
물도록 했으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과연 공교육비부담까지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겠느냐는 점에서다.
또 담배소비세 유류특소세 경주마권세에 교육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한다는
방침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비교육적"인 경제행위에 "교육세"를 붙인다는데 도덕적으로 반론을 펴기
어렵기는 하다.
하지만 자동차를 몰고 사업하는 사람에게 교육까지 책임지라는데는 항의가
없을수 없다.
더군다나 재정에 꼬리표가 달린 "목적세"를 신설해 돈을 쓰려하는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재원조달도 그렇지만 전체재원의 절반정도가 인건비로 쓰여지게 돼있어
과연 국민이 "세금"을 더무는 만큼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겠느냐는 대목에도
의문이 없지않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