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내년부터 오는 98년까지 3년간 총9조4천억원규모의 교육재정
을 추가로 확보, 이기간중 모두 62조3천억원을 학교신증설 지자재확충
교원처우 개선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담배와 유류에 교육세부과 <>경주마권세에 대한
교육세인상<>신규개발지역 아파트및 상가입주자에 대한 학교용지비 부과
<>중앙및 지방재정 투자확대등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홍구국무총리주재로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교육재
GNP(국민총생산)대비 5% 확보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9조4천억원규모의 추가재정소요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통해
4조4천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예산에서 3조원, 지자체예산에서
2조원씩 각각 충당키로했다.

교육세는 담배소비세및 유류교통세에 20~30%수준의 교육세를 신설하고
경주마권세에 대한 세율은 인상하되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세율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2조원의 추가 지원금중 1조1천억원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개발이익 등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9천억원은 학교신설등에
따른 용지비 부담 형식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단지개발지역 입주자에게 단지내
학교용지 비용을 토지나 상가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학교시설 기준을 완화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특별법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교육사업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도록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방식을 대폭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62조3천억원규모의 교육재정중 교육개혁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투자되는 자금은 15조4천억원으로 이중 초.중등 교육개선사업에 12조5천억원,
대학교육 개선사업등에 나머지 2조9천억원이 쓰기로 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