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효율적
으로 막기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또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호합의절차가
명문화되는등 국가간 과세권 조정절차를 규정한 법규가 만들어진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제거래의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9월2일 입법예고,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9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미국을 비롯 유럽 각국이 자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에
적용해온 이전가격과세제도를 국내에도 도입,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변칙적인 탈세를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예를들어 외국계기업이 한국내 자회사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 자회사가 법인세등을 부당하게 적게냈을 경우에는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공급한 만큼의 소득이 이전된 것으로 보고 그만큼에 대해 과세를
할수 있도록했다.

또 부채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을 악용,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은 적게하고 부채는 늘려 과세소득을
변칙적으로 줄이는 것을 막기위해 과소자본과세제도도 도입키로했다.

이에따라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부채 대 자본비율이 3을
넘을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 세금을 물릴수
있다.

이와함께 국내기업이 법인세율이 15%이하인 국가에 위장회사를 설립,
법인세를 변칙적으로 탈세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이법에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국외에서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국내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재경원은 또 이 법과는 별도로 국가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위해 외국에서
자회사가 낸 세액의 일정비율을 국내 모회사에서 공제해주는 간접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법인세법에 도입하고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에서 제외키로했다.

재경원은 이들 법안 가운데 이전가격세제중 상호합의제도 과소자본세제및
경과세국을 이용한 조세회피규제는 97년부터 시행하기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