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중국시장] (5.끝) 한국기업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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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서구식 잣대"로 재어서는 안된다.
우리와는 모든면에서 다른 나라다.
사업을 하게되면 이는 더욱 실감난다.
중국에서 회사를 세우고 경영에 들어가면 중국은 사회주의개도국이며
"인치국가"라는 사실이 더욱 피부에 느껴진다.
때문에 특유의 위험이 설립과 경영의 각 단계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해외진출이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조차도 분쟁에 직면하면
큰 솔실을 안고 철수를 하는 예도 흔하다.
중국에서의 사업설립에 관한 위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번째는 발전도상국들이 성장국면을 맞는 단계에서 공동으로 직면하는
위험이다.
이는 인플레 앙등, 화폐가치의 하락등 경제위험, 종업원의 임금상승,
스카우트, 생산시의 불량품에 대한 인식부족, 기초시설 미비로부터
오는 작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등이다.
두번째는 "인치국가"인 중국에서 발생하는 특유한 위험이다.
벌률세제등의 돌발적인 변경과 이에대한 다양한 운영이 존재하며
복잡한 인가취득 프로세스, 관리들의 필요이상의 간섭등이 그것이다.
첫번째 위험은 미리 준비하면 어느정도 회피가 가능한 위험이지만
두번째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언제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존재한다.
규정이 엄격한 반면에 유연한 해석을 한다거나 또는 운영을 정부가
기업별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인맥"을 이용하면 예외조차를 받게되어 두번째 위험은 무에 가까와
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중국에서 위험회피의 최대방책은 우수한 중국측
파트너를 선정, 정부(중앙, 지방)와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합자, 합작기업일 경우 중국측 파트너에게 힘이 있으면 그 파트너의
"인맥"을 이용, 다음과 같은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전개해
위험을 회피할수 있다.
<>인간취득을 원활하게 꾀한다.
<>원재료의 구입, 자재조달에 유리하도록 도모한다.
<>중국내 판매를 할 경우, 판매경로의 확보가 쉽다.
<>인민폐를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수 있다.
반대로 파트너에게 힘이 없을 경우, 이와 같은 장점이 없을 뿐더러
경영방침이나 노동관리, 이익배분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 경영이
원활하지 않고, 수익이 올라가지 않는등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실제 중국에서 성공한 한국기업은 파트너와 합작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우선 기술제휴 위탁생산 무역등 관계를 통해 서로를 잘 이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부적 분쟁이 적어지고 외부적 분쟁에 대해서도
옛날 파트너의 힘(인맥, 자금력)을 이용해 극복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독자기업은 한국자본이 1백%이기때문에 경영방침, 인사,공장설계
등에서는 한국의 경영방식을 도입하기는 쉬운 반면에 인가 신청을
할때는 어려움이 있다.
또 국내시장에 판매할 때도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진출, 성공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중국측 각
기관에 영향력을 가진 이눌을 "고문"으로 맞아 분쟁의 사전, 사후에
대비하고 있다.
"고문"은 중국에서의 사업을 순조롭게 하기위한 "원활유"인 셈이다.
< 북경 = 최필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
우리와는 모든면에서 다른 나라다.
사업을 하게되면 이는 더욱 실감난다.
중국에서 회사를 세우고 경영에 들어가면 중국은 사회주의개도국이며
"인치국가"라는 사실이 더욱 피부에 느껴진다.
때문에 특유의 위험이 설립과 경영의 각 단계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해외진출이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조차도 분쟁에 직면하면
큰 솔실을 안고 철수를 하는 예도 흔하다.
중국에서의 사업설립에 관한 위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번째는 발전도상국들이 성장국면을 맞는 단계에서 공동으로 직면하는
위험이다.
이는 인플레 앙등, 화폐가치의 하락등 경제위험, 종업원의 임금상승,
스카우트, 생산시의 불량품에 대한 인식부족, 기초시설 미비로부터
오는 작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등이다.
두번째는 "인치국가"인 중국에서 발생하는 특유한 위험이다.
벌률세제등의 돌발적인 변경과 이에대한 다양한 운영이 존재하며
복잡한 인가취득 프로세스, 관리들의 필요이상의 간섭등이 그것이다.
첫번째 위험은 미리 준비하면 어느정도 회피가 가능한 위험이지만
두번째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언제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존재한다.
규정이 엄격한 반면에 유연한 해석을 한다거나 또는 운영을 정부가
기업별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인맥"을 이용하면 예외조차를 받게되어 두번째 위험은 무에 가까와
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중국에서 위험회피의 최대방책은 우수한 중국측
파트너를 선정, 정부(중앙, 지방)와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합자, 합작기업일 경우 중국측 파트너에게 힘이 있으면 그 파트너의
"인맥"을 이용, 다음과 같은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전개해
위험을 회피할수 있다.
<>인간취득을 원활하게 꾀한다.
<>원재료의 구입, 자재조달에 유리하도록 도모한다.
<>중국내 판매를 할 경우, 판매경로의 확보가 쉽다.
<>인민폐를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수 있다.
반대로 파트너에게 힘이 없을 경우, 이와 같은 장점이 없을 뿐더러
경영방침이나 노동관리, 이익배분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 경영이
원활하지 않고, 수익이 올라가지 않는등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실제 중국에서 성공한 한국기업은 파트너와 합작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우선 기술제휴 위탁생산 무역등 관계를 통해 서로를 잘 이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부적 분쟁이 적어지고 외부적 분쟁에 대해서도
옛날 파트너의 힘(인맥, 자금력)을 이용해 극복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독자기업은 한국자본이 1백%이기때문에 경영방침, 인사,공장설계
등에서는 한국의 경영방식을 도입하기는 쉬운 반면에 인가 신청을
할때는 어려움이 있다.
또 국내시장에 판매할 때도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진출, 성공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중국측 각
기관에 영향력을 가진 이눌을 "고문"으로 맞아 분쟁의 사전, 사후에
대비하고 있다.
"고문"은 중국에서의 사업을 순조롭게 하기위한 "원활유"인 셈이다.
< 북경 = 최필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