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토개공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중인 <><>신도시내 단독주택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토개공에서는 본인이 이미 서울에 택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잭지취득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본인은 그 택지를 꼭
구입하고싶은데 택지취득허가기간중 당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될 가능성은
없는지.

[답]=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가구 구성원 전부가 소유할수
있는 택지의 면적은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는 660평방킬로미터(200평)이다.

따라서 개인이 매매등을 원인으로 1가구당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전에 시장,
구청장의 택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장 구청장은 허가여부를 결정
하여 2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토개공에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택지취득허가기간 동안은 타인에게 매각하는것을 유보하게 된다.

따라서 택지취득허가를 받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허가를 받을때
까지 동 택지의 매각은 보류하게 된다.

[문]= 본인은 토개공에서 공급하고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지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여기 위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 입찰참가자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되며, 입찰에서 탈락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반환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문]= 토개공이 사업준공전에 공급한 <><>공업단지내 공장용지를 5억원에
분할납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4억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동 공업단지가 얼마전 사업준공이 완료되어 당초 분양가액보다
약 20% 증액된 6억원으로 분양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1억원을 추가로 납부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회사는 자금사정도 넉넉지 못하고 정산금도 너무 많이 늘어나 계약을
해약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답]= 토개공에서는 최근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공장용지의 분양에 관련한
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공장용지를 사업준공전에 공급한후 준공시점에서
정산하는 경우에 정산금액이 공급가격보다 100분의15이상 증액될 시에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을 해약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계약금 수납이자 연체이자 등이다.

[문]= 본인의 소유 토지 대 470평방킬로미터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93년8월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계약
체결을 미루어 오던중 토개공에서는 95년3월 당해 토지를 재평가하였는데
당초 보상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었다한다.

이 경우 본인이 수령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답]=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를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재평가한 금액이 당초의 평가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된다.

< 토지개발공사판매상담실 550-7070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