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보유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제...민자, 5년보유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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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1주택의 요건이 현행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에서 "3년이상 보유"로 대폭 완화된다.
보유기간요건은 등기부등본상의 취득일자 부터 기산하여 양도일까지로
한다.
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5년이상의 경우 양도차액의
10%,10년이상은 30%)도 폐지된다.
또 내부부의 토지대장 전산화 시점인 지난 84년1월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일을 84년7월1일 또는 85년 1월1일로 조정 거래당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민자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관련 개선안을 마련,내달1일
열리는 재정경제원과의 당정회의에서 이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정책관계자는 30일 이와관련,"당정은 부동산실명제실시로
명의신탁행위가 어려워졌고 아파트의 미분양 누적과 함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등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가구1주택의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토지대장 전산화가 되기전인 지난84년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납세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시점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구 토지대장을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제취득일을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의제취득일을 84년7월1일 또는 85년1월1일로 조정하는 안을 놓고
당정이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제취득일을 84년7월1일로 할 경우 약2천억원,85년1월1일로
하면 약 2천8백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 폐지에 따른 약2천4백억원의 세수증대로 전체세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
또는 5년이상 보유에서 "3년이상 보유"로 대폭 완화된다.
보유기간요건은 등기부등본상의 취득일자 부터 기산하여 양도일까지로
한다.
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5년이상의 경우 양도차액의
10%,10년이상은 30%)도 폐지된다.
또 내부부의 토지대장 전산화 시점인 지난 84년1월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일을 84년7월1일 또는 85년 1월1일로 조정 거래당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민자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관련 개선안을 마련,내달1일
열리는 재정경제원과의 당정회의에서 이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정책관계자는 30일 이와관련,"당정은 부동산실명제실시로
명의신탁행위가 어려워졌고 아파트의 미분양 누적과 함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등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가구1주택의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토지대장 전산화가 되기전인 지난84년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납세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시점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구 토지대장을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제취득일을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의제취득일을 84년7월1일 또는 85년1월1일로 조정하는 안을 놓고
당정이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제취득일을 84년7월1일로 할 경우 약2천억원,85년1월1일로
하면 약 2천8백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 폐지에 따른 약2천4백억원의 세수증대로 전체세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