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0일 정부물품의 사용을 억제하기위해 정부 조달물자에 "공용" 또
는 "이 물품은 공용으로만 사용할수 있습니다"등의 공용물품 표시를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달청이 공급하는 컴퓨터,사무용가구등 개별물품에는 "공용"이라
는 표시가 부착되며 종이류 볼펜등 부피가 작은 사무용품엔 포장단위별로 "공
용"표시가 된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