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업을 신청한 21개 업체가 모두 정부의 내인가를 받았다.

재정경제원은 30일 할부금융업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모두 인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31일자로 할부금융업을
내인가하고 9월에 본인가신청서를 접수받아 10월부터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인가업체는 현대 삼성등 제조업체가 단독 또는 합작으로 설립한 4개사,
국민 산업등 금융기관이 단독 또는 합작으로 설립한 4개사, 외환 LG등
금융기관과 제조업체가 합작한 5개사, 쌍용 코오롱등 팩토링사에서 전환한
6개사, 기아 신도GE등 외국업체와 합작한 2개사다.

재경원관계자는 신청서를 받을때 주주구성 자본금 외상매출 채권규모를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초과여부등을 점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인가를 받게되는 업체들은 회사설립과 자본금 납입, 영업망 구축등을
거쳐 내년 1월1일이후 영업이 허용되며 본인가후 6개월내에 영업에 착수해야
한다.

재경원은 할부금융업 내인가에 이어 9월에는 건영 성원 동아 금호등
주택할부금융업을 신청한 12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짓고 내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역시 탈락업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