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게임용이나 음성과 영상을 내용으로 하는 멀티미디어용
소프트웨어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가 디스켓이나 마그네틱테이프등
매체에 수록돼 수입될 경우 매체의 값에 소프트웨어의 값을 합한 전체금액
에 대해 8%의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의 관세율을
무세(세율 0%)로 조정,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매체에 수록해 들여오지 않고 전자적인
신호의 형태로 전송할경우 관세를 물지 않고도 들여올수가 있어 과세형평
문제가 제기되는데다 고도기술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무세화 대상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범위는 디스켓이나 마그네틱테이프,
CD-롬 등에 수록된 운영프로그램,응용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등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관세감면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관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