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삼성지게차등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해있는 1백69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범위에서 제외됐다.

통상산업부는 31일 외형적으로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지분율이 50%를 넘는)1백69개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
했다.

이에따라 1백69개 중소기업은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따른 세제및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통산부는 지난 1월5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종업원수나 매출액기준
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소유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토록 한 규정에 따라 1백69개기업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통산부관계자는 공정거래법시행령 3조는 내부지분율이 30%이상
인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토록 하고있어 일부문제제기가 있을수
있으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일부 중소기업을 구제하기위해 제외대상
내부지분율을 50%이상으로 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또 내부지분율이 50%이상인 기업중 7개창업투자회사는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해 예외를 인정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로써 30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201개 중소기업중 1백69개를 뺀 32개만이
중소기업지원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을 기업집단별로 보면
삼성그룹의 연포레저개발 제일냉동식품등 14개, 선경그룹의 선경제약
선경정보시스템등 14개로 가장 많다.

한화그룹의 한화소재 태평양건설등 11개, 벽산그룹의 벽산화학
벽산엔지니어링등 11개도 중소기업범위에서 제외됐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