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납입될 대기업의 유상증자물량이 대폭 삭감됐다.

상장회사협의회는 31일 11월납입예정으로 신청된 22개사 5천89억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심의,동아건설등 4개사 2천5백63억원을 제외한 18개사
2천5백26억원만 허용키로 했다.

유상증자 계획을 세웠다가 물량조정에 따라 증자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는 금년들어 처음이다.

상장협은 이같은 유상물량의 삭감에 대해 신청물량 과다시 금융기관
여신 운용규정에 따른 10대계열기업군 소속기업들을 후순위로 한다는
유상증자 조정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11월납입 유상증자계획에서 제외된 동아건설 한진해운 LG전선
아시아자동차등 4개사는 12월납입 유상증자계획 조정시 재심의하게 된다.

이날 허용된 대기업의 11월납입예정 유상증자물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억원)

<>한미약품 25<>주리원백화점 34<>서울식품 36<>삼양중기 41<>부흥 51
<>중앙건설 75<>수산중공업 82<>선일포도당 88<>대원강업 1백5
<>경동보일러 1백11<>금호전기 1백24<>국도화학 1백60<>신성 1백61
<>삼양사 1백63<>대구백화점 2백18<>풍림산업 3백23<>건영 3백54
<>태일정밀 3백75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