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31일 각 시도및 지방환경관리청을 통해 지난 7월 한달동안
총 1만1천9백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6.3%인
7백4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남 울산시 울주구 온산면 소재 동해펄프(주)(대표 최병면)는
기준이 2도인데도 탁도가 5도나 되는 매연을 거르지 않고 마구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상리의 세림제지(주)(대표 이동윤)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의 허용기준일 80PPM을 훨씬 초과하는
1백24.5PPM의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업체인 (주)비락(대표 김일중.충북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은
기름류인노르말핵산의 기준치(30PPM)를 3배 가까이 넘어선 84.3PPM의
폐수를 버렸으며 대장균군수도 기준(3천개/ )의 77배인 23만개/
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대한방직(주)전주공장 경방화섬(주)대구공장 동일염직 풍원제지
(주) 고려강선(주)등 모두 2백84개 사업장은 배출허용 기준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걸려들어 시설개선명령이나 10일간의 조업정지를
받았으며 대부분이 배출부과금을 병과받았다.

또한 (주)양영제지 성광기업(주) 대진합섬화학9주) 경진섬유 한국이노시돌
공업9주) (주)고합텍스타일등 74개 사업장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
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와 함께 형사고발
당하거나 경고및 과태료 부과등의 처벌을 받았다.

삼풍직물(주) 대보섬유(주) (주)일진등 1백27개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생산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해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으면서 형사고발됐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