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양도세 상속세및 증여세 부과때 과표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국세청은 31일 전국에 개장된 74개 골프장의 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를
평균 19.6% 상향 조정해 고시했다.

조정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9월1일 이후 양도및 상속.증여분부터
과표기준으로 적용되며 지난해 7월 고시된 기준시가보다 평균 19.6%
상승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의 조정때(18.4%상승)보다 상승률이 높은 것은
골프인구가 증가해 골프장 부킹이 어렵게 되자 회원권을 다수 확보하려는
수요가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조정된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가의
9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조정결과 경북(칠곡 왜관소재)이 105.4%가 오른 것을 비롯, 56개
골프장의 회원권이 인상됐고 경주조선(경주 신평소재)등 16개는 변동이
없었으나 지난 4월 기준시가가 새로 고시된 지산 컨트리 클럽(경기 이천
마장소재)은 회원권 미분양등의 여파로 하락했다.

조정된 기준시가는 지난 4월 새로 문을 연 일동레이크 컨트리 클럽이
1억6,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1억5,300만원) 곤지암(1억3,500만원)
경기(1억1,700만원)등이 1억원대를 상회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