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산업입지법 개정방향' .. 주제발표 : 이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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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미래연구회(대표간사 최동섭전 건설부장관)는 31일 서울 팔레스호텔
에서 정례연구회를 갖고 공업단지 발전과 산업 입지법개정 방향에 관해
토의했다.
다음은 이날 연구회에서 이길상동남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이사장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편집자 >
**********************************************************************
21세기를 불과 몇년 앞둔 현시점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대외적으로 WTO
체제 출범으로 인한 개방화.세계화 그리고 EU통합, NAFTA시행, APEC발족
등으로 지역화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화시대등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업이 세계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서
질적성장을 통한 산업경쟁력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저가의 공장용지 적기적소 공급,
기업생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강화등 기업 정부 지원기관등 각
경제주체들의 획기적인 의식전환을 바탕으로한 혼연일치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돌이켜보면 60년대 이후 추진해온 경제개발정책과 수출드라이브등
일련의 국가통산산업정책이 과거 경공업 중심에서 70%이상의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됐다.
또 년평균 8.4%의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수출 1천억불, 국민소득
1만불, 세계 12번째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이같은 산업발전은 공업구조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업단지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이중 공배법은 공업의 합리적배치를 위한 공업배치기본계획, 공업입지
수급계획, 입주선정, 분양, 공장설립, 사후관리 및 기업활동지원등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가통산산업정책의 수행을 위한 내용을 총괄하고 있다.
산업입지법은 공업배치기본계획에 의한 공업입지의 공급,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등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8자에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통상산업정책 차원에서 통상산업부
에서 전담해온 공업배치, 개발토지의 처분승인, 분양, 공업단지관리
및 지원, 공업입지센타, 산업정보망, 해외공단개발 및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등 현행 공배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그간 국가산업발전을 주도하면서 주관 분야별로 2개 볍률이
조화를 이루면서 개선.발전하여온 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공장설립
및 공업단지관리체제를 붕괴시켜 큰 혼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특히 우리경제의 제2의도약을 위한 산업경쟁력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국가산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의 개정은
국가발전이라는 기본목표차원에서 관련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신충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통상산업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통상산업부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있다.
또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입법예고 기간(20일)도
지키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일방적인 추진을 하고 있어 특정기관의
업무영역확대와 부처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
국토 미래연구회(대표간사 최동섭전 건설부장관)는 31일 서울 팔레스호텔
에서 정례연구회를 갖고 공업단지 발전과 산업 입지법개정 방향에 관해
토의했다.
다음은 이날 연구회에서 이길상동남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이사장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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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불과 몇년 앞둔 현시점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대외적으로 WTO
체제 출범으로 인한 개방화.세계화 그리고 EU통합, NAFTA시행, APEC발족
등으로 지역화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화시대등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업이 세계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서
질적성장을 통한 산업경쟁력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저가의 공장용지 적기적소 공급,
기업생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강화등 기업 정부 지원기관등 각
경제주체들의 획기적인 의식전환을 바탕으로한 혼연일치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돌이켜보면 60년대 이후 추진해온 경제개발정책과 수출드라이브등
일련의 국가통산산업정책이 과거 경공업 중심에서 70%이상의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됐다.
또 년평균 8.4%의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수출 1천억불, 국민소득
1만불, 세계 12번째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이같은 산업발전은 공업구조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업단지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이중 공배법은 공업의 합리적배치를 위한 공업배치기본계획, 공업입지
수급계획, 입주선정, 분양, 공장설립, 사후관리 및 기업활동지원등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가통산산업정책의 수행을 위한 내용을 총괄하고 있다.
산업입지법은 공업배치기본계획에 의한 공업입지의 공급,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등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8자에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통상산업정책 차원에서 통상산업부
에서 전담해온 공업배치, 개발토지의 처분승인, 분양, 공업단지관리
및 지원, 공업입지센타, 산업정보망, 해외공단개발 및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등 현행 공배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그간 국가산업발전을 주도하면서 주관 분야별로 2개 볍률이
조화를 이루면서 개선.발전하여온 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공장설립
및 공업단지관리체제를 붕괴시켜 큰 혼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특히 우리경제의 제2의도약을 위한 산업경쟁력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국가산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의 개정은
국가발전이라는 기본목표차원에서 관련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신충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통상산업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통상산업부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있다.
또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입법예고 기간(20일)도
지키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일방적인 추진을 하고 있어 특정기관의
업무영역확대와 부처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