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현행 세금감면대상중 7개부문을
12월31일자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주간지 국제무역보가 최근호에서
밝혔다.

이주간지는 중국대외경제무역합작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이같이
전하고 제외되는 분야는 <>연해경제개발구의 공장및 상품기술개조를
위해 수립되는 설비(종전.관세반감)<>회사손실보전을 위해 수입되는
원재료및 자재(종전.관세면제)<>수입기계전기설비등 바터무역형태로
들여오전 물품(종전.관세감면)<>외국기업의 기증물품(종전.관세감면)
<>기업투자총액내에서의 수입기계설비(종전.관세면제)<>농산물품가공
수출을 위해 수입하는 종자.종묘.사료(종전.관세감면)<>생산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입하는 공용차량(종전.관세감면)등 7개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외국업체들의 대중투자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
려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