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내년부터 환경마크상품의 개발.생산에 앞장서는 중소기
업에대해 소요자금의 70%까지 자금지원을 해주는등 환경상품제조업체
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의 대폭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환경마크제조업체가 현행 공업발전법상 산업기반
기금을 지원받을수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지난 15일 통상산
업부에 요청했다고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환경마크제조업체의 상당수가 영세한 중소기업인 탓에
상품의생산.유통.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환경마크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빠르면 내년부터 총소
요자금의70%,시제품의 경우 5억원까지 금융지원을 받을수있게 된다.

또 연구개발용기구및 기자재,시험생산시설등 시설자금은 전액융자가
가능해질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조세감면법에 따라 매출액의 20%한도내
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환경마크생산업체에도 적용해줄
것을 통산부에건의했다.

현재 환경마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모두 94개기업에 이르고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