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배구조를 정부가 미리 정하고 분할민영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유화카르텔등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카르텔이나 사업영역구분
퇴출장벽등은 원칙적으로 5년이내에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연구원(KIET) 공동주최로 강원도 용평에서 열린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란 주제의 정책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의 김도훈박사
등 발표자들은 이처럼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은 현행 30대기업집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규제사안에 따라 규제범위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유가 분산된 기업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그룹이 자기능력을 벗어나 과도한 차입이나 출자를 하는 것은 규
제해야 한고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에 맞추어 각 지자체에 공정위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정위
를 장관급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층적 거래관계를 형성할 경우 제한
된 범위안에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고 지적재산권 등
의 병행수입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