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45%인 소득세율이 내년에 10~40%로 인하되고 1인당 48만~72만원인
각종인적공제액이 1백만원 씩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월급여 1백50만원이상(상여금포함)인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올해보다 23~30% 줄어들고 4인가족 가계의 면세점이 올해 6백27만원에서
내년엔 1천57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또 97년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후 60일안에 세무서에 양도사실을
신고해야만 부동산 등기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매출액 30억원이상인 기업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가
평균 25% 줄어들고 기업접대비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이 30~50%에서 50~75%
로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세제발전심위위원회와 민자당과의 당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9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작년에 확정된 세법에 따라 내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은 5%,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10%, 증여세 최고세율은 15%포인트씩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교육세부과방안도 결정, <>담배소비세에 40%
(갑당1백84원) <>휘발유.경유의 교통세와 등유 특별소비세액에 20%를 새로
부과하고 <>경주마권세액에 대한 교육세율을 2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화랑의 거래명세서 제출의무는 없앴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 보완책으로 현행 20%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년에 15%,97년엔 15%로 낮추고 내년부터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유가증권매매및 평가차익도 주식형과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법인세에선 국내기업의 해외지점 뿐 아니라 해외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도
일정비율 공제하고 연구개발업등 지식서비스 산업도 제조업과 같이 창업이나
세액공제등에서 제조업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액의 0.5%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액 세액공제율은 0.5%에서 1%로
올렸다.

부가가치세 면세점은 연간매출액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 과세특례자
는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높이고 매출액 1억5천만원까지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자동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간이과세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만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