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상이 대체로 별 무리없이 마무리되어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터에 노동현장의 오랜 쟁점 현안들이 한꺼번에 불거져나와
귀추를 주목케 하고 있다.

우선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가칭 "중소사업자 지원특별법"을
마련하면서 중소기업에 한해 정리해고,파견근로자 고용,변형 근로시간제를
명문화하여 내년부터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법제화형식을 놓고,한국노총은 근로조건악화
등의 부작용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은 역시 재정경제원이 내년도 예산안편성과 관련해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으로서 국책 연구기관이나 공단등 정부
출연기관에 대해 내년부터는 1명의 노조전임자 임금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초과분은 노조가 조합비로 자체 지급할수 밖에 없게 된다.

정부의 의도는 유급 전임자를 2~3년뒤에는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에까지 이 원칙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한다.

이 방침에 대해서도 물론 노동계는 불만이며 따라서 장차 적지 않은
갈등과 마찰이 예상된다.

다만 이 가운데 지금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정리해고를
비롯한 3가지 제도의 법제화 문제라고 생각된다.

돌이켜보면 3가지 제도중 정리해고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제한적
으로 허용되어 오고 있으며 파견근로자 고용은 지난 93년 노동부가
근로자파견법안을 마련,당시 고용보험법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또 변형 근로시간제는 지난 80년에 도입 실시했으나 87년 근로조건악화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로 폐지된 뒤 계속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 중이다.

재경원과 통산부의 의도는 결국 판례로 허용되고 있거나 과거에 다른
경로로 시행 또는 추진해 왔던 것을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일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그같은 제도가 결국은 중소기업 뿐아니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것이며 악용.남용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위험을
들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정부와 노동계,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마찰을 우려하여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안의 정리해고,변형 근로시간제,파견근로자 고용제,유급
노조전임자 제한문제 등이 모두 관련 부처는 물론 노사와 전문가들간에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때라고 본다.

국내외의 경제상황은 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문제의 제도들은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것들로서 우리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그런 제도를 중소기업 지원목적의 특별법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중요한것은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고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할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