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오는 11일 개회되는 제1백77회 정기국회에서 현행 법인세율을 3~5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이상
득정책조정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법개정관련 당정회의에서 정부
측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행정편의 위주로 짜여져 있
을뿐 국민을 위해 세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은 거의 없다"며 "특히 법인세의
경우 실명제실시로 과표가 양성화되는 만큼 이에 상응되게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인 현행 법인세율을 25%
로, 1억원이하는 현행 18%에서 15%로 인하해 기업들의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잉여금이 지난해 1조4천억원, 금년에 1조8천억원이 생길 정도로
세금을 더 걷고서도 세부담경감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기
국회에서 세경감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또 자양강장제등 의약품으로 인정받은 품목에 대해
서는 특소세부과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1주택 요건을 현
행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에서 "3년이상 보유"로 완화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휘발유와 경유에 동일하게 20%의 교육세를 매기는 것은 유종간 가
격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세율조정과 더불어 종량세제의 도입
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자당은 기업의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을 확대한데 대해서는 중소도시와
군단위이하 농어촌지역에서는 카드취급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실정을 감
안, 의무비율을 축소토록 요구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