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높이 6m이상의 기계식 및 자주식주차장이 설치된 택지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주택건설촉진법 및 임대주택법에 의해 주택사업자나 임대사업자로 등록
한 사업자가 택지소유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때 사업계획서등 다른 첨부서류없이 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해 대도시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
고 사업자 등록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
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
일 발표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나대지로 간주되는 구축물의 높이 범위가 종전 8m이하에서
6m이하로 하향조정, 기계식 및 자주식 주차장을 6m이상으로만 건립하면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도심에 기계식및 자주식 주차장 설치가 활성화돼 주
차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그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
했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등 다수의 첨부서
류가 모두 없어진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