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중 통관 24시간업무 전국의 일선 세관이 수출입화물 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추석연휴 기간에 24시간 통관업무를 수행한다.

1일 관세청은 오는 7월부터 11일까지 5일간을 추석연휴 특별통관지원기간
으로 설정하고 전국 41개 세관및 출장소에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 24시간
가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또 수출시기를 맞추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기간동안
수출면허를 받기 전이라도 화물을 컨테이너나 선박.항공기 등에 적재할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의 심사를
생략하고 수출신고 즉시 자동적으로 수출면허를 내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