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일 6.27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했거나 금품
을 불법제공하는등 총1천9백51건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적발,이중 5백97건을
오는5일까지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특히 시도지사 당선자 5명과 시장.군수.구청장및 기초.광역의회의
원 당선자 1백71명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방침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무더기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사태가
잇따를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날 5천6백11명의 지방선거 당선자전원과 낙선자 1천18명등 총6
천6백78명을 대상으로 선거비용을 실사한결과 이같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고 밝혔다.

위법행위를 정당별로 보면 <>민자당 1백72건 <>민주당 1백53건 <>자민련
94건 <>무소속및 기타 1천5백32건등이며 당선자는 <>민자당 59건 <>민주당
77건 <>자민련 23건 <>무소속및 기타 5백4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종류별로는 당선자의 경우 <>시도지사선거 15건 <>시장.군수.구청장선
거 44건 <>시도의원선거 1백41건 <>구.시.군의원선거 4백63건등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보자가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을 확정받거
나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1이상을 초과지출해 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
형의 선고를 받을경우 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를 치러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자당은 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
해질 경우 선거실시에 따른 관리업무부담을 줄이기위해 내년4월 국회의원선
거와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