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형상품으로 특정금전신탁상품을
잇달아 개발하면서 최저수탁금액을 무리하게 낮춤에 따라 고객자산을 운용및
관리하는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개별운용신탁상품인 특정금전신탁의 최저수
탁액을 지난해까지만해도 대부분 5억원이상으로 정해놓았다가 최근들어 1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이날 판매를 시작한 절세형 특정금전신탁 신상품 "산
은프리신탁"의 최저수탁액을 5천만원으로 정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일부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이 개별가입자별로 이익 세
금원천징수등을 계산하고 관리할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
서 경쟁적으로 신상품을 판매,가입자가 증가할 경우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은행들은 계좌가 많을수록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통 5억
원이상의 거액자금만을 특정금전신탁에서 받아들였으며 최저수탁액이 적은 경
우도 3억원이상이었다.

이처럼 은행들이 충분한 준비없이 특정금전신탁에 자금을 유치하고 있는 것
은 은행영업점간 수신경쟁이 격화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영업점의 한 관계자는 "다른 은행지점에서 1억원짜리 자금도 특정금전신
탁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경우 자금유치를 위해서는 최저수탁액을 따라서
내려달라고 본점에 요구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