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일선 세무서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늦어지는등 실질과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감
사원이 3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상반기중 강남세무서등 13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실사신청자료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5천2백30건중 74.5%인
3천8백97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3일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이중 상당수의 거래가액이 기준싯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
는등 고의로 가액을 낮춰 신고한 의혹이 있는데도 확인을 하지않고 있다고
지적, 과세업무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재정경제원에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양도소득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
고된 경우 이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지만 세무공무원들의 업무과중 등으로 실
사가 지연돼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