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광주상의는 31일 지난91년부터 시행된 병역특례제가 일
부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신규지정 확대를 통상산업부를 비롯 관
계기간에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병역특례 선정기준과 관련,지난91년 이후 매년 추천기준이 개선
됐으며 올해에도 17가지 분야로 세분화됐으나 이 지역 중소기업체로서는 충족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 지역 하남공단 소촌공단 등에 소재한 2백여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
우 완성차 생산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인증 획득이 어렵고 신설업체도 기
계설비 등 제반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신규 지정업체로 등록하지 못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광주상의는 자동차부품 관련업체에 대해 모기업의 품질인증을 받
았거나 부품으로 판매 수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병역특례업체로 지
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3D업종과 조건부 공장등록이 된 경우라도 신규공단 또는 신설업체 및 경
영평가가 우수한 개인사업체도 일부업종에 한해 병역특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