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4일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온 "토요전일근무제"를 다음
달부터 인.허가등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키로했
다.

이에따라 4천4백여개 부서,약3만5천명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2개
조를 편성,토요일 근무조는 평일처럼 온종일 근무하고 비근무조는 쉴수있게
됐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도소속 지방공무원들도 총무처의 이같은 결정에 따
라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교육훈련및 시험연구기관등 대민서비스 업무가 적은 기
관에 대해서는 격주로 사무실을 개청,소속의원 전원이 종일 근무토록하는
"격주 휴무제"를 도입키로했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돼온 토요일 휴무제가 정부
산하기관및 단체,민간기업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이를 확대실시키로했다"
며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등의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기관의 실정을 감
안,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