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 법인 전.현직대표이사등 3명 고발..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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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유업(주)이 허위.과장광고를 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등 3명이 검찰
에 고발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파스퇴르유업(주)은 지난 2월 미군납
자격 획득사실을 광고하면서 자사제품을 "세계 3대 정상급 고급 우유"
등으로 표현한 것 등과 관련,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광고를 시정하라
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5월23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고 <>미군납업체로 지정된 사실이 마치 세
계 정상급 우유로 인정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과장광고를 더 이상 하지 말것 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지난 6월7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그후 두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파스퇴르유업(주)과 김상훈 조재수 전.현
직 대표이사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를 불이행 혐의로 검찰
에 고발했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2월 일간신문에 "후레쉬 우유 미군납 자격획득"
이란 제목의 광고를 내고 ".완벽하게 검사에 합격하여 미군납자격을 따
냄으로써 세계 3대 정상급 고급우유가 되었습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등 3명이 검찰
에 고발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파스퇴르유업(주)은 지난 2월 미군납
자격 획득사실을 광고하면서 자사제품을 "세계 3대 정상급 고급 우유"
등으로 표현한 것 등과 관련,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광고를 시정하라
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5월23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고 <>미군납업체로 지정된 사실이 마치 세
계 정상급 우유로 인정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과장광고를 더 이상 하지 말것 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지난 6월7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그후 두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파스퇴르유업(주)과 김상훈 조재수 전.현
직 대표이사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를 불이행 혐의로 검찰
에 고발했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2월 일간신문에 "후레쉬 우유 미군납 자격획득"
이란 제목의 광고를 내고 ".완벽하게 검사에 합격하여 미군납자격을 따
냄으로써 세계 3대 정상급 고급우유가 되었습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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